남양주시 도시숲 운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사항은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최소인원 구성, 위촉직 위원 자격 세분화,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의 구체적. 합리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은 이상기온 등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재, 기후완화 기능과 소음감소 효과, 대기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생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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