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변호사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자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들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의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형제자매들에 대한 유류분권은 이 결정으로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하면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피상속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장기간 연락도 없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만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권을 상실시키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입법을 촉구하였고, 위 기간까지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모친이 20여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구하라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장기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처럼 국민적 법감정은 장기간 피상속인을 유기한 사람이나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에게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인정해서 재산 상속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국민적 법감정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특별히 피상속인을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제도인데,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는 기여분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실제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상실 사유나 기여분을 다투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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