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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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행정력 집중

분쟁지역 토지매입·재정비사업 추진…주민불편 최소화

  • 승인 2024-06-20 11:0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현안점검회의
충주시 현안점검회의.
충주시가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관습상 도로, 마을안길 등 이른바 '비법정도로'로 인한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20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비법정도로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덕읍을 비롯한 10개 읍면동 22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분쟁 대상 22필지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경계 및 선형 정비 등 토지 재정비에도 나선다.

인허가 시에는 도로지정과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같은 기간 시는 98건의 비법정도로를 매입했고 19개 지구 45.9㎞ 구간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 208건의 도로지정, 5건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다.

조길형 시장은 "비법정도로의 경우 기부채납을 받거나 매입을 해 공도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우선 당장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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