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등과 관련한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이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2023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증가율 수도권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우창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해결방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번에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가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이용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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