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314회 임시회 시 김경숙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경찰,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도점검 확대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11일 관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차량 충돌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했다.
추복성 군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만 해도 21년 3482건에서 22년 8월 기준 74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 사항,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아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법령 제정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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