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신규 농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실행 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당해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 도심에 거주하고 있으나 곧 퇴직 예정인 귀농희망자 등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특히 올해에는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기존 최소 100시간이던 교육 이수 시간이 8시간으로 대폭 줄었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등 귀농인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업 신청 및 세부사항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 귀농귀촌팀(041-630-91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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