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7건 의원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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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7건 의원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 승인 2024-06-20 13:4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40620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통과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9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보험료 정책이 실효성이 낮아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 보장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안애경 의원(부평1·4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2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번 7건의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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