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동조합이 19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사진=오현민 기자) |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에서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회는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과 대전교육청 관계자 3명, 동료교사 1명, 유족 1명, 노무사가 참여했다. 인사혁신처 심의 결과 통보는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심의는 15분가량 소요됐고 노무사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심의위원들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였다. 유족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심의를 마쳤다.
앞서 2023년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아이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였음에도 가해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전교사노조는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35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인사혁신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다만 탄원서의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교사들은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용산초 교사와 비슷한 이유로 사망한 서울서이초 교사와 의정부 호원초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가해 학부모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교사노조가 성명서를 내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현재 순직으로 인정된 서이초 교사와 호원초 교사의 순직 심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사망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촉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순직 인정 사례가 있음에도 인정되지 않으면 교사들 회의감과 자괴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하고 교사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생님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모두 순직 인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경험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순직 인정이 안될 땐 교사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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