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19일 대전시의사회관을 찾아 집단휴진 과정에 강요와 교사가 있었는지 서류를 살피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시의사회관에 조사관 4명을 보내 집단휴진에 강요·교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개원의들이 소속된 의협은 6월 9일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18일 휴진 및 서울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6월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로서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고 담합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특히 집단휴진 때 대전에서 병·의원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첫날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지역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서울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시의사회가 준비한 전세버스 9대에 탑승해 상경했고, 상경 인원은 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휴진 결의 내용과 총궐기대회 일정을 일괄 통지하고 대전시의사회에서는 당일 대전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 탑승 시각과 장소만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대전시의사회관에서 회원들에게 집단휴진을 어떻게 공표했는지, 휴진 참여와 불참 여부를 사전에 조사했는지, 회원들에게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강요나 교사가 있었는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20일까지 이틀간 이뤄질 전망이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석을 강요라는 혐의를 씌워 조사하는 것에 당황스럽다"라며 "오히려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대전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하거나 교사했는지 강제성에 달려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 신고와 집단 휴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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