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은 광역시 각 자치구 간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해소하고, 인천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준적인 복지·문화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이번 발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은 "최근 인천 각 자치구의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점차 낮아져, 주민의 복리증진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사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시 재정 자립도·자주도를 보면, 인천시가 1위로 재정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2013년 이후 보통세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홍순서 의원은 "전국 광역시는 각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3%로 지원하는데, 오직 인천과 울산만이 20%의 낮은 교부율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현재 자치구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상향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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