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제공) : 피심인 홈페이지 갈무리. |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야 한다. 실제로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렸다.
또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가맹 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 가맹금 4185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가맹 희망자 46명에게 정보 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 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 매출 상황에 대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데 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과정에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고, 가맹본부와의 분쟁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희망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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