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일괄 조회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월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7월 1일부터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한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이라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비철금속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으로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가 1회당 100건으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업자들은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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