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2021~2024년까지 177건이 발생, 신속한 방제를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키우던 과수들을 전부 매몰하고 2년간 재식이 불가하며, 이후 재개원을 하더라도 시설물 설치 비용과 다시 묘목을 심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려 농가들의 실질적 어려움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농진청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천안시도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관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심각한 재난 질병과 같은 수준"이라며 "피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피해농가 지원 법률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재개원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시설물 재설치에 대한 지원과 2~3년 정도 키운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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