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해형 도시재생’ 실현 3단계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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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형 도시재생’ 실현 3단계 전환점 마련

센터 운영형태 개편-사후관리조례 제정-전략계획 수립

  • 승인 2024-06-19 14:0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7월부터 지난 8년간 추진한 5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연속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3단계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3단계 전환점 마련을 통해 최근 사후관리에 초점을 둔 정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 중점과제인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형태 개편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2035 김해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단계별로 역점에 두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7월 1일자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형태를 민간위탁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공위탁으로 개편한다.

도시재생의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도시재생 사무를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도시 분야 전반에 대한 전천후 지원 및 연계 사업 발굴이 가능하고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재생 재도약을 도모하게 된다.



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원도심지구 포함 총 5개로, 이 중 무계지구와 삼방지구는 2024년 12월, 진영지구와 불암지구는 2025년 12월에 전체 사업 준공 예정이다.

점차 완료 사업지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효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완료 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완료 6개월 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해 현재 법제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7월중 조례 제정·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는 2035 김해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김해시만의 특화된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지역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쇠퇴도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다. 지역자산인 역사·문화·산업 등 중장기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김해형 도시재생 실현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전환점 마련을 위해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 조례 제·개정 추진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왔"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위탁으로 개편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완료 전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운영 추진 및 장기적 도시재생 미래 추진전략인 전략계획 재수립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김해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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