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완보 금산부군수, 박범홍 공공연대노동조합 금산군지부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위험성평가,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실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 관내 근로환경 속에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45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공유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평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도 검토했다.
실외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대책으로는 자율점검표 및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완보 부군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며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