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7급 유공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유족(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수당의 차등 지급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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