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는 2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700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굴착기다.
특히 2023년과 달리 4등급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신청기간은 7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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