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시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부산시의회 제공 |
이는 지난해 4월 김재운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점검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관리비조차 버거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신청을 받아 총 30여개 소를 선정해 1개소당 점검비용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에서 각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운 의원은 "이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안전성 강화,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계기로 부산시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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