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은닉 재산 추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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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은닉 재산 추적법 대표 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해 예금보험공사 자료제공 요구 가능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암호화폐 채무자 재산 조사해 회수하는 권한 부여

  • 승인 2024-06-19 08:17
  • 수정 2024-06-19 10:1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준현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충남 아산을)·이정문(충남 천안병)·이강일(충북 청주상당)·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모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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