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농업과 농촌 발전의 핵심기관이자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농업협동조합의 개혁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제시됐으나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 등 농협 개혁과는 관계없는 사안들로 인해 발목이 잡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개혁 의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고자 '농협 개혁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첫 번째는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으로,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는 내부 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취약 부분은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으로,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도농 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 상생 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마지막은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토록 했다. 이 외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 등의 의제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 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이 기후위기·농촌소멸위기·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