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상시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1차 지정조사(현장방문, 자료조사 등) 후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검토와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곡성=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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