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지방권 최초로 국가산단 예타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흥군 제공 |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하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사례로,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국무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6만2000여 고흥군민과 70여 만 향우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하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추진되는 만큼 군에서도 행정절차 이행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발사체 기업들의 입주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우주발사체 산업육성의 골든타임인 만큼, 지난해 예타면제가 확정된 민간발사장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필수 인프라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산단 연계도로 4차선 확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주발사체 산업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일원에 조성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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