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다음 달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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