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20일 안성시가 산업자원통상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됨에 따라 안성시가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특정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고루 돌아가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고용지원과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 권고 등의 내용이 담았고, 관내 청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 받았다.
당 초 해당 조례안은 2023년 9월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5월 20일 최승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은 "조례안 발의부터 최종 가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청년복지와 청년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포기하지 않았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관내 청년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전반적인 취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전국에서 2번째로 제정 되었으며, 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되어 향후 정책 반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