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국내 법학자 최초로 '네이처' 본지 월드 뷰 코너에 WHO가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법인 조약은 국내법과 달리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위해 핵사찰단을 국가에 파견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자들은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 역시 실제 타결 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정부 부처 내의 조약 준수 절차 과정과 관련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 이후 조항의 준수는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 인력 확충과 R&D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등 부처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다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자체적인 대응 외에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TF 조직을 두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팬데믹 조약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를 위한 파리 협약 조약 이행뿐 아니라 통상, 인권, 해양 등 다양한 분야 조약 준수도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구진은 예측했다.
박태정 교수는 "국가가 국제법인 조약에 서명했다는 것은 조약에 담겨진 미래에 청사진을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팬데믹 조약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약의 준수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TF 팀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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