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무원이 좁고 허름한 근무지에서 학교 전체를 비추는 CCTV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중 당직실무원 경쟁률은 0.9대 1이다. 이는 교육공무직 채용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당직실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2021년 0.9대 1, 2022년 0.6대 1, 2023년 0.4대 1에 이어 올해 0.9대 1을 기록해 여전히 채용 미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실시하는 당직실무원 채용은 나이 기준 만 55~65세를 대상으로 하며 타 교육공무직 시험과 달리 100% 인성검사로 진행하고 있다. 타 교육공무직보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음에도 지원율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당직실무원의 지원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근무현장에 있는 시간에 비례해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이 평일 16시간을 근무지에 있어도 근무 인정시간은 7시간뿐이고 주말엔 24시간 중 14시간 30분만 인정되고 있다. 당직실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기 전엔 평일 16시간을 머물러도 6시간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무 인정시간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당직실무원 임금은 130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 대전교육청은 충원이 미비한 곳은 학교관리자 재량하에 채용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학교관리자가 채용하는 비정규직 당직실무원은 만 65세를 넘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6개월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3년 12월 대전교육청은 당직실무원들의 처우·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확대를 통한 임금인상을 진행했다. 또 2021년엔 휴게공간 보수를 명목으로 학교에 300만 원씩 지급했지만 당직실무원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당직실무원들에게 휴게시간엔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에 경보기가 울릴 때 당직실무원이 출입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당직실무원의 채용 안정화가 시급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이미 6개월 전 진행했던 임금·근무환경 협상이 또다시 협상테이블에 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근로시간을 확대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법을 단순적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받았더라도 현장에 머무는 시간의 50%는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지침을 보낸 바 있다.
유석상 학비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교육공무직으로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이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받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적용받고 있다"며 "현재 대전교육청과 직종교섭을 요구한 상태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당직실무원 충원율이 미비하지만 2023년에 비해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부분은 근로시간 확대, 임금인상 등의 효과를 봤다"며 "매년 급여도 오르고 있고 추후에 논의할 부분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율을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2024년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및 복무 기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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