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갑질, 을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인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원 단체에선 상정 보류가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회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갑질, 을질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교직원간의 원활한 소통의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해당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인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충남 교원단체 중 처음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와 불필요한 신고 남발 등으로 불이익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개선도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중심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보류를 환영한다"라며 "본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생 행복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직원 간의 실제적인 화합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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