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인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와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적정한 가격이 유지 또는 보장되지 않아 농민의 희생이 커지고 있다.
또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정안 발의의 이유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과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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