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점검 모습./부산항만공사 제공 |
사내 모든 부서 및 협력업체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관리역량 및 체계를,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사항을 각각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이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부산항 북항 마리나와 부산항 홍보관 등도 포함시켜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서나 협력업체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개선사항 및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고도화해 안전한 부산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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