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휴양림 내 숲속의 집 전경 |
18일 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아산시민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숙박동 50% 이내), 비수기에 한해 아산시민 숙박시설 30% 감면 등으로 아산시민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영인산자연휴양림 일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이 방문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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