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장기입원자 전수 조사를 실시해 원인 분석을 통한 퇴원을 유도하고, 시청 사례관리사 4명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거, 의료,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다.
실제 평소 뇌전증을 앓던 행려 환자 A(52)씨는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져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빈약했으며, 퇴원 후 독거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지닌 상태였다.
이에 시는 LH천안지사의 협조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의료급여재가사업의 협력의료 기간인 천안의료원 진료를 통한 질환 상태를 확인한 후 가정간호 방문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정 거주지 없이 일용근로로 생계를 이어오던 B(64)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하반신마비를 진단받은 후 1년간의 입원 치료를 통해 퇴원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거주지, 돌봄 등 생활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연계해 무보증, 주거급여로 월세를 지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했으며, 대상자가 65세 미만의 사례관리 퇴원자이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
뇌경색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를 진단받은 C(53)씨를 위해 사회복지재단에 미납한 병원비 중 일부인 150만원을 지원을 요청해 수납을 완료했으며, 기초수급자 신청을 도와 휴대폰, 전기세, 가스 등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아울러 C씨의 안정적인 거주 정착을 위해 냉장고,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용품을 관내 사회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제공했다.
이처럼 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장기입원자들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4명의 사례관리사가 천안시 모든 장기입원자를 관리하므로 어려움을 뒤따르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장기입원자 전수조사는 지역사회 복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23년 외래진료 과다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9억2900만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