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
아산시가 2월부터 5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와 재산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71개 법인 등을 대상으로 6억원을 추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세청 원천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 검증으로 관내 16개 사업장으로부터 3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재산세에 대해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경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3배 중과 누락 ▲재산세 도시지역분 누락 ▲건물 착공신고 후 나대지인 경우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추징해 47개 법인 등으로부터 214건 3억원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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