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
아산시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71개 법인 등으로부터 총 6억 원을 추징했다.
아산시는 2월부터 5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와 재산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원천세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교차 검증을 통해 관내 16개 사업장에서 3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재산세에 대해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경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3배 중과 누락 ▲재산세 도시지역분 누락 ▲건물 착공신고 후 나대지인 경우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추징해 47개 법인 등으로부터 214건 3억 원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아산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공정한 세금 부과와 징수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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