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도내 12개 시군이 수행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긴급돌봄은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을 당했거나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면제이고 일반인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 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신분증과 진단서 등 긴급성·돌봄필요성을 입증 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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