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협의체는 야간재난, 산간지형,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경북 재난의 특징을 반영해 추진하는 경북 형 재난대응 체계인 민관협력의 제도화 모델이다.
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철문 경상북도경찰청장, 박근오 경상북도소방본부장, 엄태봉 경상북도이통장연합회장, 은종현 경상북도자율방재단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주민대피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주민대피협의체의 한 축인 민간(마을순찰대, 이·통장)에서는 위기 징후 감지, 상황전파, 재난취약자 및 미 대피자 발생에 대비해 집집이 방문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필요 시 사전대피로 스스로 자기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전담 공무원, 경찰, 소방)에서는 대피소별 지정된 전담 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전부터 재난 상황 단계별 선제적 주민대피 지원,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으로 도민 생명을 보호한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인식이 '이곳에 평생 살았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피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대피불응자에 대한 강제 대피 지원으로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불확실한 여름철 재난·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점검과 예방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의 제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인명 피해 ZERO 경상북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자"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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