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 참여 홍보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조사 문항은 취약계층 무상 보급 수혜 여부 등 총 10개의 설문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 방법은 네이버 폼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간 중 2회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 중 5명을 매월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국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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