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
시 우수기업 선정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한 관내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6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48개사를 선정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0.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표자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시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인증 현판 및 인증서 교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 가운데 매출액 50억 원 이상 및 종업원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안양에서 더욱 성장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안양시 기업경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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