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0대 성인인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단순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이 매우 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성장 및 가치관 형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