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19일 오후 개최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가 2023년 9월 사망하고 유족이 12월 순직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오는 심의 회의엔 유족을 비롯해 대전교육청, 대전서부교육청, 동료 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일 설동호 대전교육감 명의의 순직 인정 요청 탄원서도 제출될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사망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순직 심의를 하루 앞둔 18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순직 당일에도 1인 시위도 진행한다.
노조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이달 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검토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절차가 길어졌다"며 "이번 주엔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살아생전 지켜드리지 못한 명예를 순직 인정을 통해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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