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가 발굴한 토지는 공시지가 1702억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대조하여 밝혀냈다.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7,292㎡)는 공시지가 환산 1185억을 보존 등기했고,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는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517억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는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은 체 존치되어 왔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바로잡게 되었다.
특히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 관리 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마침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발로 뛰며 공유재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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