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리츠 구조.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현재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98조 원(상장 리츠 16조 원)으로, 투자 대상이 주택·오피스(76%)에 집중돼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변경 인가, 공시, 주식 분산 등의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개발 사업 중인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인데 비해 PFV는 2~5%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 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형태다. 프로젝트 리츠에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리츠가 좋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지만, 헬스케어, 테크 등 국토부가 승인하는 자산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면서 의료 등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예정이다. 2·3기 신도시 내 택지를 활용한다. 2030년까지 총 10곳 공모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시설인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 투자도 허용한다.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졌다. 지방 산단 내 공장 등 기업 자산도 리츠로 편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2·3기 신도시 내 업무, 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리츠가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지원한다. 대출투자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리츠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