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금리)이내 지원하며, 2023년 7월~12월, 2024년 1월~6월까지의 기 납부한 이자를 최대 각 75만원을 지원한다.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5년 이내, 전국기준 1주택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이며 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것에 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은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방문신청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을 통해 출생률과 혼인율이 상승하길 바란다"며 "양산시 또한 청년층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작년에 비해 지원예산이 증액돼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