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대상 업체는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비 50억원 미만)인 업체이다.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대상이었으나 1월 27일부터는 적용대상이 된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 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등이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16개(제조업 12, 건설업 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각각의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순 상담형식의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여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관내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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