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B회사에 입사해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780회에 걸쳐 23억 상당을 남편 계좌로 옮기고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B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가 겪은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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