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A씨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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