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단계별 실습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선도농가와 협의해 1일 4시간 월 80시간 범위에서 자가 영농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연수생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에게는 교수수당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민선 8기에 들어 농업생산비 절감, 우수농산물 생산, 수지맞는 농업으로의 산업화, 농업전문가 양성 등 5가지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업분야 발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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