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서 오고 간 대화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성된 회의록은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 투명성 있는 시정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로 정한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한 지 4년이 지나도록 회의록을 공개할 게시판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시정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조례의 목적과 상반된 모습이다.
중도일보가 이를 취재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맞춰 준비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지킬지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시는 누리집에 '천안시 위원회'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지만, 2023년 기준 177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공개원칙을 지킬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 등 책임을 부여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 위원회 개최는 곧 회의록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고해서 늦어도 7월에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를 준비하겠다"며 "현재 부서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율하고 있으며,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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