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은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가 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031-828-27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 ▲ARS(142211)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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