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해당 지구단위 계획(청주시고시 제2006-37호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인근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카지노 입점 불승인 처리결과를 이날 신청인 ㈜ 중원산업에 통지했으며 신청인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시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5월 22일 ㈜중원산업은 판매시설(매장)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2, 3층의 용도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신청서 접수 후, 5월 23일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신성장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관련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소관법 검토사항과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시는 회신이 완료된 6월 12일 이후 관계 법령 준수 및 주변 지역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외국인 카지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승인을 결정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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