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사전경 |
연납신청 시 하반기 세액의 5%가 공제되며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사람은 군청 재무과(043-420-2605)나 각 읍면에 방문·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1년에 두차례(6월·12월) 부과된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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