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이 최근 제306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고창군수가 제출한 8672억원에서, 13일 예결특위 심사 후 마지막 날에 19억원4000만원에 대한 삭감안을 집행부에 제출했고 이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8000만원 증액된 8691억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끝에 14일 본회의 의결로 원안 가결했다.
박성만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성과 타당성 및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민규) 소관으로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 소관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총 8건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